프로그램소개
자산형성지원금이란?
성실한 상환을 통해 금융 신용을 쌓고, 지원금으로 미래 자산을 함께 키워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신한미소금융재단의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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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6.4.1 이후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청년운영자금대출 또는 청년미래이음자금대출을
받은 고객 중 분기별 지급기준일 현재 원리금
분할상환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본 지원금은 대출 거치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회차(분기)별 원리금 상환액 범위내
최대 30만원
(고객별 최대 300만원, 총 10회차)※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지급 회차부터
최대 10회차에 한하여 적용 -
지급 기준일
분기말(3, 6, 9, 12월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1, 4, 7, 10월의 10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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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주세요!) -
연체 여부 확인
지급기준일(매 분기 말일)에
연체가 아닌 경우
(3, 6, 9, 12월의 말일) -
지급기준일의 다음달 10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1,4,7,10월의 10일) -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최대 10회 지급
(1인 최대 300만원)
1회차 대출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된 고객이 지급 기준일 현재 연체가 아닐 경우, 다음달 10일에 1회차 지원금 지급
2~10회차 1회차 지급 이후 매 분기의 말일에 연체가 아닌 경우 지급
지원금 지급 예시 (거치기간 無, 원리금분할상환 시작한 대출)
대출 신규
26.4월 ~ 6월
원리금 상환 기간
26.07.01 ~ 26.09.30
지급 기준일
26.09.30
지급일
26.10.12
| 회차 | 지급 기준일 | 지급일 | 지급 금액 | 누적 지급 금액 |
|---|---|---|---|---|
| 1회차 | 26.09.30 | 26.10.12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 2회차 | 26.12.31 | 27.01.11 | 최대 30만원 | 최대 60만원 |
| 3회차 | 27.03.31 | 27.04.12 | 최대 30만원 | 최대 90만원 |
| … | … | … | … | … |
| 10회차 | 28.12.31 | 29.01.10 | 최대 30만원 | 최대 300만원 |
유의사항
-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지원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일 현재 대출 계좌가 정상인 경우에 한하며, 중도상환(완제)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신청인에게 미소금융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새 창 열림) 의 사유(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원리금 3회 이상 연속 연체 등)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금」 사업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유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지침 변경, 또는 재단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금」 사업은 예산 소진시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