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금이란?

성실한 상환을 통해 금융 신용을 쌓고, 지원금으로 미래 자산을 함께 키워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신한미소금융재단의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손을 맞대고 있는 청년들

사업개요

  • 지원 대상

    2026.4.1 이후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청년운영자금대출 또는 청년미래이음자금대출을
    받은 고객 중 분기별 지급기준일 현재 원리금
    분할상환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 본 지원금은 대출 거치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회차(분기)별 원리금 상환액 범위내
    최대 30만원
    (고객별 최대 300만원, 총 10회차)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지급 회차부터
       최대 10회차에 한하여 적용

  • 지급 기준일

    분기말(3, 6, 9, 12월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1, 4, 7, 10월의 10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지급 방법

  1.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주세요!)

  2. 연체 여부 확인

    지급기준일(매 분기 말일)에
    연체가 아닌 경우
    (3, 6, 9, 12월의 말일)

  3. 지급기준일의 다음달 10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1,4,7,10월의 10일)

  4.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최대 10회 지급
    (1인 최대 300만원)

1회차 대출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된 고객이 지급 기준일 현재 연체가 아닐 경우, 다음달 10일에 1회차 지원금 지급

2~10회차 1회차 지급 이후 매 분기의 말일에 연체가 아닌 경우 지급

지원금 지급 예시 (거치기간 無, 원리금분할상환 시작한 대출)

대출 신규

26.4월 ~ 6월

원리금 상환 기간

26.07.01 ~ 26.09.30

지급 기준일

26.09.30

지급일

26.10.12

회차별 지급 기준일·지급일·지급 금액·누적 지급 금액
회차 지급 기준일 지급일 지급 금액 누적 지급 금액
1회차 26.09.30 26.10.12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2회차 26.12.31 27.01.11 최대 30만원 최대 60만원
3회차 27.03.31 27.04.12 최대 30만원 최대 90만원
… … … … …
10회차 28.12.31 29.01.10 최대 30만원 최대 300만원

유의사항

  •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지원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일 현재 대출 계좌가 정상인 경우에 한하며, 중도상환(완제)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신청인에게 미소금융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새 창 열림) 의 사유(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원리금 3회 이상 연속 연체 등)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금」 사업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유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지침 변경, 또는 재단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금」 사업은 예산 소진시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