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개인신용평점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고객
(단, 개인신용평점 결과의 유효기간은 조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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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주)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고객센터1588-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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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올크레딧www.allcredit.co.kr고객센터02-708-1000
아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고객이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센터 발급 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증표 제출
- 주민자치센터발급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기타 차상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여야 합니다.
상세 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종류별로 대출자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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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자의 경우 대출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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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납부 또는 채권기관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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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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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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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