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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채무관련인 공통 징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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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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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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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
-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 매출 장부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 수수료 입금 통장 또는 명세서(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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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일용직 포함), 청년,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
- 급여 통장 사본(최근 3개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사본(재직 1개월 미만인자)
- 소득증명(진술)서
-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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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 사업자 등록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 소유 및 임대 관계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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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이음대출 |
-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 소득자)
- 소득증명(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자금용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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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자)
- 소득증명(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부모가족가구, 조손가족가구,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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