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금 신청 안내
2026.09.04
신한미소금융재단
자산형성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2026년 9월 4일 ~ 상시 접수 (지원 대상자 선정 작업 기간은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작업 기간: 매분기 말일~익월 10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지원대상자 선정 작업 기간: 매분기 말일~익월 10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신청 및 확인신청 홈페이지 > 자산형성지원 > 신청하기
지원현황 확인 홈페이지 > 자산형성지원 > 마이페이지
지원 대상2026.4.1 이후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청년운영자금대출 또는 청년미래이음자금대출을 받은 고객 중 분기별 지급기준일 현재 원리금 분할상환금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자
(대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대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지급 금액회차(분기)별 원리금 상환액 범위 내 최대 30만원 (고객별 최대 300만원, 총 10회차)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지급 회차부터 최대 10회차에 한하여 적용
(산식) 둘 중 적은 금액(분기 내 상환한 원리금, 30만원)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지급 회차부터 최대 10회차에 한하여 적용
(산식) 둘 중 적은 금액(분기 내 상환한 원리금, 30만원)
지급 기준일매 분기 말(3, 6, 9, 12월의 말일)
지급일지급 기준일의 다음 달 10일 (1, 4, 7, 10월의 10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1회차] 대출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된 고객이 지급 기준일 현재 연체가 아닐 경우 다음 달 10일에 1회차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입금)
[2회차~10회차] 1회차 지급 이후 매 분기의 말일에 연체가 아닐 경우 지급
유의 사항-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지원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일 현재 대출 계좌가 정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전체) 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신청인에게 미소금융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제·개정, 정부 유관기관의 지침 변경 또는 재단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